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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속보] 국회의원·지자체장 출마 연령 만 25→18세...국회 통과 / YTN

2021-12-31 0 Dailymotion

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자의 연령이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집니다. <br /> <br />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적용 시기는 내년 3월 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부터입니다. <br /> <br />고3 학생도 선거일 기준으로 생일이 지나면 출마할 수 있게 됩니다. <br /> <br />이번 법안 처리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청년층 표심을 의식해 여야가 의기투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.<br /><br />YTN 최아영 (cay24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1231112354047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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